▲ 김형기 문경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매년 6월 15일은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다.

이 기념일은 국제연합(UN)과 세계 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06년에 제정한 날이다.

우리 정부에서도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인식, 지난 2015년 12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였고 올해부터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였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가중되는 부양책임과 노인의 경제력 약화, 노인성 질환 등의 이유로 노인학대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노인들은 학대 피해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바로 가해자가 대부분 자녀와 배우자인 ‘가족’이기 때문이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3건 중 1건은 가해자가 아들이며, 배우자와 딸, 며느리 등을 포함하면 노인학대의 84.4%가 친족에 의해 발생하며 장소 또한 84.5%가 가정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폭행이나 폭력을 가하는 신체적 학대보다 무관심과 멸시 등 외부로 노출되기 힘든 정서적인 학대가 더 많다.

정서적 학대란, 비난이나 모욕, 위협 등 언어나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정서적 학대의 경우 신체적 학대와 달리, 가해자들은 자신이 학대를 가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며 크게 죄의식을 갖지 않고 있다.

노인들은 이런 학대를 당하면서도 자식을 생각하여 신고하지 않아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일회성 행위가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가해지며 행위자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노인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던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가 일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피해를 보고도 속병을 앓고 있는 이웃은 없는지 당장 오늘부터라도 내 주변부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노인학대 피해는 남의 일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미래의 내 모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노인을 보호하고 공경하는 일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이다. 우리 모두가 노인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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