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음 듣고 신속한 119 신고
북삼읍 주택 화재 등 피해 막아

지난 5월 25일 칠곡 북삼읍 이모(80)씨는 영문도 모른 채 화마의 손길에 큰 피해를 입을 뻔했다.

거실에 설치된 김치냉장고 뒤쪽에서 연기와 함께 불길이 일었지만 안방에 있던 이씨는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다행히 거실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 화재 경보음을 듣고 119로 신고해 출동한 소방관들이 화재를 초기 진압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처럼 화재피해를 최소화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각 1대씩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안전필수품이다.

칠곡소방서 소방안전협의회는 14일 소방서와 원거리에 있는 오지마을(지천면 창평2리)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각각 68대를 기증했다.

소방안전협의회 정모경 회장은 “소방서와 멀리 떨어진 오지마을의 주택화재예방과 지역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기증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화목한 생활터전을 보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원 서장은 “군민의 화재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기증한 소방안전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화재위험에 노출되는 주택이 없도록 앞으로도 주택용 소방시설 기증창구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칠곡소방서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취약계층 및 오지마을 2천189가구에 보급했다.






박태정 기자
박태정 기자 ahtyn@kyongbuk.com

칠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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