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게임기 밑
도로표지판 뒤에 숨겨 거래
경북경찰, 판매책 등 9명 구속

스마트폰 채팅앱 등으로 필로폰을 유통하거나 구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4일 채팅앱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한 A씨(38)를 비롯해 상습투약자 등 9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이들에게 마약을 구매, 투약한 19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2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스마트폰 채팅앱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올렸다.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투약자 24명에게 A씨 등은 40여g, 시가 1억3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A씨 등은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은 뒤 고속도로 휴게소 게임기 밑이나 도로표지판 뒤, 공중화장실 등 특정 장소에 필로폰을 숨겨 놓았다.

이후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으며 경찰은 A씨 등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26.26g과 대마초 약 5g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된 투약자 대부분이 학원 강사, 회사원 등 일반인이 차지한 것에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과거 마약 전력자들 사이에서만 은밀하게 취급하던 마약류가 마약 전력이 없는 일반인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마약류 유통 수법이 날로 지능화·다양화되고 사회 전체로 확산 돼 가는 것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근 인터넷·신문·잡지 등을 이용한 마약류 매매·광고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발효된 만큼 마약류 범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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