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게임기 밑
도로표지판 뒤에 숨겨 거래
경북경찰, 판매책 등 9명 구속
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4일 채팅앱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한 A씨(38)를 비롯해 상습투약자 등 9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이들에게 마약을 구매, 투약한 19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2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스마트폰 채팅앱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올렸다.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투약자 24명에게 A씨 등은 40여g, 시가 1억3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A씨 등은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은 뒤 고속도로 휴게소 게임기 밑이나 도로표지판 뒤, 공중화장실 등 특정 장소에 필로폰을 숨겨 놓았다.
이후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으며 경찰은 A씨 등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26.26g과 대마초 약 5g을 압수했다.
과거 마약 전력자들 사이에서만 은밀하게 취급하던 마약류가 마약 전력이 없는 일반인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마약류 유통 수법이 날로 지능화·다양화되고 사회 전체로 확산 돼 가는 것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근 인터넷·신문·잡지 등을 이용한 마약류 매매·광고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발효된 만큼 마약류 범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