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후임병의 팬티를 벗기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김형식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소속부대 생활관에서 침대에 엎드려 누워 있던 후임병 A씨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엉덩이를 양손으로 벌리고 “냄새가 난다”, “더럽다”고 말하는 등 8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추행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폭언을 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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