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15일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6일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주요 내용은 태양광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태양광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태양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계획 수립, 사업추진의 행·재정적 지원, 관련 기업의 애로청취·지원 등에 대한 자문·심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김창규 의원은 “이 조례안은 도내 태양광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태양광산업이 지역경제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