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규 경북도의회 의원(칠곡)
경북도의회 김창규(칠곡) 의원은 태양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15일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6일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주요 내용은 태양광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태양광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태양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계획 수립, 사업추진의 행·재정적 지원, 관련 기업의 애로청취·지원 등에 대한 자문·심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김창규 의원은 “이 조례안은 도내 태양광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태양광산업이 지역경제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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