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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신화 법률사무소 변호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매수인)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매도인)와의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부동산에 대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러한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위 법률의 시행이후인 경우 비록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당해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은 여전히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당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그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명의수탁자는 당해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그리고 이때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취득세, 등록세 등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았다면, 이 자금 역시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 함께 지출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에 포함되어 명의수탁자는 이 역시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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