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 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 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때 내년 6월 지방 동시 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말한 연장선으로 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17개 광역지자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시도지사들도 지방정부의 자치 조직권과 자치 인사권의 확대, 지방교부금 교부 비율과 규모 확대, 지방교부금 배분 기준 개선 등을 건의해 지방자치의 강화를 요청했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여야가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지금까지 운영 성과는 없는 형편이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개헌은 너무나 고난도 작업이다. 대통령이 개헌에 중대한 축의 하나로서 적실한 대응이 요구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개헌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임기 내 개헌 추진을 전격 제안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개헌 추진이 개헌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정략적인 정국 전환용으로 내놨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개헌 그 자체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야 개헌 추진이 성공 가능성이 있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산물로서 탄생한 현재의 헌법, 이른바 ‘87 체제’가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맞춰 보완돼야 한다는 개헌당위론이 일부 학계와 정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헌 문제에 대한 이들 전문가와 시민사회 의견 수렴이 필요한 시점이다.

만약 개헌을 추진한다면 당리당략이나 정략적, 정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좋은 헌법이 절대적 전제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이 너무 심해 지방의 활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울러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도 헌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우리 헌법에는 지금 지방자치 조항이 너무나 형식적으로 돼 있다. 자치입법권과 자주 재정권 보장 등 지방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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