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총 60만원 제공
15일 군위군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4월 12일 실시한 군위군의회 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였던 A 씨는 올 2월 8일께 마을 동회 행사에 자신은 바빠서 참석하지 못한다며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마을 이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선 후인 지난 4월 27일 마을 경로잔치에서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는 등 선거구 지역 내 마을 행사에서 두 차례에 걸쳐 30만 원씩 모두 6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배우자는 선거구에 있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