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칠곡군 관내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통해 칠곡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 실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 실시,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생활고충·법률·취업 등의 상담, 응급구호 및 의료지원, 문화·체육행사 지원 등이다.
이재호 군의원은 “앞으로 지역협의회가 구성되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실제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북한이탈주민이 자립하고 다양한 생활편익을 통해 지역정착을 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택근 칠곡경찰서 보안계장은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며 “향후 관내 탈북민의 취업·의료·법률 지원, 각종 행사개최 등으로 국내 안정적 정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