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칠곡군의원
이재호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제24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칠곡군 관내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통해 칠곡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 실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 실시,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생활고충·법률·취업 등의 상담, 응급구호 및 의료지원, 문화·체육행사 지원 등이다.

이재호 군의원은 “앞으로 지역협의회가 구성되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실제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북한이탈주민이 자립하고 다양한 생활편익을 통해 지역정착을 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택근 칠곡경찰서 보안계장은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며 “향후 관내 탈북민의 취업·의료·법률 지원, 각종 행사개최 등으로 국내 안정적 정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태정 기자
박태정 기자 ahtyn@kyongbuk.com

칠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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