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는 우박피해 농가를 위한 보상대책 마련과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각 관계기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건의문에는 △우박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는 법적장치 마련 △농업재해보험 피해율 산정조사를 1회로 제한하고 대상 품목의 전 품목 확대를 요구했다

이어 △피해지역의 보험요율 상승 제도의 개선과 상습피해지역의 보험료 감면 △피해조사에서 제외된 농림시설의 지원기준 신설과 지원책 강구 △피해과실을 가공용으로 정부의 전량 수매 등을 담고 있다.

김현익 영주시의회 의장은 “영주시 자체 대책만으로는 농가 피해보상과 수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국회의장, 관계중앙부처, 국회 각 당대표와 경상북도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지난 1일 영주시 일원에 쏟아진 우박으로 인해 7개 읍면동에 걸쳐 과수 농작물(830ha)과 기타 밭작물(865㏊)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정밀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권진한 기자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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