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경북도의회 의원(포항)
경북도의회 이상구(포항) 의원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19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6일 제29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조례안은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과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중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을 자립지원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자립지원아동의 자립을 위한 사업을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산 형성 및 관리 지원, 자립정착금의 지원,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도내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수는 1천811명이며,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은 약 16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구 의원은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과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중 18세가 되면 대부분 아무런 대책없이 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18세 이상의 시설퇴소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해 경제·사회활동은 물론 일상생활 훈련을 지원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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