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선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의회 박용선(비례)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19일 건설소방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26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해 월 1회 이상 안전 및 위생 점검을 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 및 위생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행정지도를 통해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도지사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등 안전감시망 구축을 위해 지원하고,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조성, 놀이기구 개선 등의 측면에서 시군별로 균형있는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했다.

박용선 의원은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린이의 보건과 정서생활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조례와 함께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발의해 교육감 소관하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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