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바퀴 박힐 경우 대형사고 우려…포항시·경찰당국 속수무책

지난주 이모씨가 자신의 차량 타이어에 펑크가 나 확인한 결과 길이 10cm 폭 3cm가량의 쇳조각이 박혀 있었다. 사진은 타이어 내부에 쇳조각이 박혀 있는 모습.
포항철강공단내 주요 도로가 운송과정에서 떨어진 철 스크랩(쇳조각)으로 인해 공포의 도로로 변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철강공단도로 낙하물은 수십 년간 계속돼 온 고질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와 경찰 당국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운전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하는 실정이다.

철강공단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이모씨(55)는 지난 주 출근을 하기 위해 시동을 걸자 차량 센서를 통해 뒷바퀴 한쪽의 공기압이 부족하다는 경보가 울려 인근 카센터에서 확인한 결과 깜짝 놀라고 말았다.

조수석 뒷바퀴에서 길이 약 10㎝ 폭 3㎝가량의 건축용 핀으로 추정되는 쇠가 바퀴에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며칠 전 철강공단을 지나온 뒤에 뒷바퀴 쪽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발로 확인했는데 별문제가 없어 보여 그대로 타고 다녔는데 이렇게 큰 쇠가 박혀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이게 만약 타이어 옆쪽에 박혔다면 큰 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멀쩡한 타이어를 교체해야 할 상황인데 이런 건 누가 보상할 것이며, 만약에 대형교통사고라도 났더라면 누가 책임지느냐”며 “행정당국이 이런 위험한 상황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주 이모씨가 자신의 차량 타이어에 펑크가 나 확인한 결과 길이 10cm 폭 3cm가량의 쇳조각이 박혀 있었다. 사진은 뽑아낸 쇳조각.
철강공단 도로가 이처럼 공포의 도로로 전락하는 데는 행정과 경찰 당국의 안일한 태도가 가장 큰 원인이다.

포항철강공단은 포스코를 비롯, 고철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이 산재해 하루에도 수백 대의 고철 차량이 통행하고 있지만 포항시나 경찰 당국이 철스크랩 낙하물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전무하다.

현행법상 철스크랩 운반차량은 운송 중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덮개를 덮고 다니게 돼 있지만 이를 제대로 준수하는 차량은 찾아 보기 힘들다.

여기에 야간운송의 경우 아예 덮개를 덮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들이 비일비재하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또 철스크랩을 비롯해 도로 지장물을 치워야 할 포항시가 외주용역업체를 통해 철강공단 도로청소를 맡겨 이틀에 1번 정도 노면청소차량을 이용해 청소를 하고 있지만 무게가 무거운 철스크랩은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고철사용량이 많은 현대제철의 경우 지난해부터 사내에서만 가동하던 자석차량으로 회사 주변도로 청소까지 확대시켜 이 일대 철스크랩 낙하물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지난주 이모씨가 자신의 차량 타이어에 펑크가 나 확인한 결과 길이 10cm 폭 3cm가량의 쇳조각이 박혀 있었다. 사진은 타이어에 박혀있는 쇳조각을 일부 뽑아낸 모습.
따라서 철강공단내 철스크랩 낙하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과 경찰의 강력한 단속활동과 함께 자석차량 등을 투입해 수시로 도로변 철스크랩을 수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공단도로에 대한 효율적인 청소를 위해 전문기업에 외주를 주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민원 제기 시 현장확인 체제를 보다 강화해 안전위협 요소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철스크랩 낙하물 단속과 관련 “수시로 현장점검 및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사실상 단속이 쉽지 않고, 특히 상당수 고철차량들이 야간에만 운행해 어려움이 있다”며 “경찰 등과 함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4항 규정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시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5점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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