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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병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과거 단층 건물이 대부분이었던 시절과는 달리 지금은 초고층건물이 많아져서 길을 가다가 건물 꼭대기를 쳐다보려면 목이 아플 지경이다.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지난 경주 지진에서도 입증된 바인데, 왜 이렇게 대책 없이 건물을 높게 짓는지 궁금하다.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로서는 대도시 중심 도심지역에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높은 토지 가격 때문에 부득이 건축용적률을 높여서라도 좁은 면적에 초고층빌딩을 건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종래 단층건물에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일조권이나 조망권 등을 이유로 한 이웃 간 법적 다툼이 많아지고 있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례도 양산되고 있다. 법원은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인한도(참을 한도)론을 근거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매우 인색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자연환경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고안해 낸 것이 바로 시야 차단에 의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이다. 그렇지만, 시야 차단에 의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 법원에서는 그 인정 여부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게 함으로써 법조 실무에서도 시야 차단에 의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을 단독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가 드물고, 오히려 일조권이나 조망권의 침해, 사생활보호 등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그와 함께 시야 차단에 의한 폐쇄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도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역시 매우 엄격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로서는 새로운 형태의 침해 유형을 찾아내어서 이를 법적 문제화할 수밖에 없다. 그중의 하나가 광해소송이다. 한글로는 동일하지만, 한자로는 다른 광해소송은 애초 광업법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었지만, 최근에는 빛 반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광해소송이라고 한다. 빛 반사에 의한 광해에는 인공조명에 의한 경우와 자연 태양광에 의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을 만들어서 인공조명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 법은 인공조명에 의한 것만을 규율하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태양광 반사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었다. 최근 건축 기술의 발달로 콘크리트 빌딩이면서 그 외장 재료의 고급화로 인하여 건물 전체를 유리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에 따라 건물 외장 통유리의 태양광 빛 반사로 인한 생활상 불편이 커지고 있다. 고층건물의 외장 빛 반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수도권 법원에서는 1심에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손해배상이 부정되었고, 부산권 법원에서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던 사례가 있었다. 법조 실무계와 학계는 앞으로 선고될 예정인 대법원의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이 유행함에 따라 옆집 건물지붕에 있는 태양광 패널의 반사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문제 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일본 법원은 1심에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손해배상이 부정되었다.

우리나라도 새롭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신규 원자력발전건설을 백지화하고 기존 원자력발전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등 탈핵방침을 밝히고 있고, 이에 향후 전력생산정책을 신재생 및 환경친화적 발전으로 방향을 설정함에 따라 앞으로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발전이 유행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이웃 간에 태양광 패널에 의한 반사광 피해를 둘러싸고 법적 다툼이 일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둘러싼 법리 논쟁이 뜨거워질 개연성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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