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부터 8월 18일까지 특별감시·집중 단속
위반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고발 등 엄중 조치
이와 함께 불볕더위로 인한 녹조 발생 우려 지역도 함께 점검한다.
2개 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호우와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 지역과 폐수배출업소,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사전 예방 단속을 한다.
이번 감시활동의 효율성과 실효성 향상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홍보와 계도 후 7월 6일부터 8월 18일까지 집중 단속과 기술지원 등 시기에 따라 진행해 예방과 단속을 병행한다.
또 이번 기간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창구를 설치해 군민들의 신고와 제보를 신속하게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다.
환경오염신고는 환경신문고 128번, 국민안전처(신고전화통합) 110번으로 가능하며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하고 필요하면 고발할 방침이다.
박영탁 영양군 환경보전과장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통해 환경오염 위반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