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2일 까지 임시특례법 시행

영주시는 정부의 불법 산지전용지 임시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농지 등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임야를 신고받아 양성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임시특례법 시행에 따른 신고대상은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난해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 및 관리해 온 산지(임야)가 해당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양성화를 통해 현재의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내년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요건은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신고토지 측량 성과도와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신고대상지를 3년 이상 계속해서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산지이용확인서 및 토지이동신청서, 표고조사서·평균경사도조사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임시특례법 시행으로 인해 그동안 개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등이 없이 전·답·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해 지목을 현실화함으로써 농업직불제 및 농업손실보상 등 정부의 보조 혜택을 받지 못한 토지 등이 앞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신청서류는 영주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거나 영주시청 종합민원과로 방문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개발행위팀에서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권진한 기자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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