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영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30만 원 이상 체납자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추심해 체납세에 충당했다.

시는 우선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처분행위에 앞서 665건 5천800여만 원에 대해 사전예고를 한 뒤 지방세 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 182건 2천여만 원을 대상으로 추진했다.

그리고 시는 조기 채권 확보를 위한 신속한 압류처분 외에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관허사업제한,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추진키로 했다.

박상도 세정과장은 “예외 없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다”며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이 자진 납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재석 기자
고재석 시민기자 jsko@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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