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정의당 이정미 의원 "사업자 사업취소해야" 주장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사업자가 영양군 AWP 풍력발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작했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영양군 풍력반대위 등에 따르면 21일 두 의원은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대한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립생태원의 검토의견 및 계명대 김종원 교수팀의 식생조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AWP 영양풍력 전략환경영향평가(보완) 검토의견으로 풍력발전기 27기 중에 1~15호기는 낙동정맥에 영향을 미치므로 계획에서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또 23~27호기는 녹지자연도 8등 급지를 직접 훼손하고 있어 시설물 입지역 및 도로개설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이를 종합하면 사실상 사업 불가라는 의견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검토의견서와 같다.

또 국립생태원도 사업자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과 지난 5월에 국립생태원이 직접 조사한 식생 현황이 달라 즉 사업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작성했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
이정미·이상돈의 의원 “사업자의 이런 거짓 작성은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보완) 뿐만 아니라 ‘본안’ 작성 때에도 풍력발전시설 1.5km 이내 주민과의 사전협의의 근거로 제시한 주민동의서가 상당수 허위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 뿐만 아니라 AWP풍력발전 건설예정지가 산양(천연기념물217), 수달(천연기념물330), 담비(멸종위기종 2급),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324-4), 매(멸종위기종 1급), 삵(멸종위기종 2급), 하늘 다람쥐(멸종위기종 2급) 등 다양한 천연기념물들과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지지만 사업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이를 정확하게 명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정미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 주민 의견 거짓작성을 지적받고도 계속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한 사업자를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먀 “환경부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검토의견을 수용해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돈 의원은 “전국적으로 풍력발전소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자연 생태계 보존과 수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영양 AWP 풍력발전도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수용해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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