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이점식)은 지난 20일 관내 한 식당에서 소비자식품감시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위생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독려를 위한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는 하영길 복지환경위생과장 주재로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중요성에 대한 것으로 위생업소 방문 시 충분한 설명을 통해 12월 31일까지는 반드시 가입하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위생업소는 숙박업 및 1층 일반(휴게)음식점 100㎡ 이상 업소이며, 신규 인허가 업소는 30일 이내, 기존업소는 오는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자율적 보험 가입유도를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는 유예된다.

아울러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업소들의 불만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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