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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새 정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부겸 장관도 자치경찰제 도입을 여러 차례 천명하였고, 경찰청도 지난주 경찰개혁위원회 출범과 함께 자치경찰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였다.

경찰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법을 집행하는 형사사법기관이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그들 나름의 역사, 문화, 사회적 배경에 따라 나라에 적합한 경찰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미국, 영국, 일본 등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각각의 특색에 맞는 자치경찰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자치경찰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중앙집권적 시스템인 국가경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국가경찰은 치안업무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갖춰 법 집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전국적 치안행정 서비스의 균형성을 기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하지만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는 데는 일정 부분 한계가 존재하고, 중앙정치에 휩쓸려 자칫 정치적 중립성을 해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자치경찰제도는 지방분권화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국가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즉, 국가 전체가 아닌 일부 지역에 소속되어 그 지역과 주민을 위한 범죄예방과 치안활동을 전담하는 경찰이 자치경찰이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기에 지역 치안유지에 있어 상대적으로 국가경찰보다 높은 책임감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지역주민을 더 우호적으로 대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주민은 이러한 자치경찰에 대해 높은 호감을 느껴 보다 높은 지지와 협력을 보낼 수 있다. 아울러, 자치경찰은 지역의 특수성과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근간으로 조직에 적합한 운영상 개혁을 전개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선의의 경쟁으로 그 지역주민을 위한 질 좋은 치안서비스 공급과 바람직한 개혁을 촉진해 나갈 수도 있다. 이것이 자치경찰제도가 갖는 매력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 그동안 많은 학자와 정치권으로부터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여러 대통령도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여야 정치권의 합의실패,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 거기에다 보수적인 국가경찰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지금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경찰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을 시금석으로 삼아야 한다. 제주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 하에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와 역할, 조직 및 인력운영, 재원확보 등 보다 구체화된 도입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도입 의지만 있다면 자치경찰제 실행안은 쉽게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자치경찰 제도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자치경찰 제도가 갖는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범죄예방과 질서유지, 교통단속 등에 중점을 두게 되는 자치경찰의 업무 특성상 여러 한계점이 노출될 수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효율적 협업을 통해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낼 수 있는 대한민국 경찰 시스템 모형이 만들어져야 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결국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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