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통합공항 유치를 두고 군위군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공항유치반대추진위원회(이하 반추위)의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서명 마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소환에 필요한 서명인 수는 2016년 12월 31일 기준 군위군 유권자 수인 2만2천75명의 15%인 3천312명 이상이다.

서명 요청 활동 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가 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5월 19일부터 60일 이내인 7월 16일까지이지만,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이 1년 미만일 때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를 제한해 실질적으로는 김 군수의 임기 만료 1년 전인 오는 30일까지가 서명 마감 기간이다.

최근까지는 주민소환 투표를 위한 서명인 수 확보가 최대 관심사였지만, 지난 21일 주민소환투표 서명인들의 서명 철회요구서가 반추위에 우편으로 접수되면서 이에 대한 유효성 여부가 향후 논쟁이 될 전망이다.

반추위는 철회 요구서 양식이 모두 같고 겉봉투 글씨체가 몇몇 사람인 점을 들어 개인 의견이 아닌 특정 세력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진정서 제출을 준비 중이다.

주민소환 서명인 수가 충족되면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 청구 사실을 공표하고, 서명의 유·무효 심사를 거쳐 일주일간 서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청구요지를 공표하고 김영만 군수에게 소명 요지 및 소명서 제출을 요구한 후 7일 이내 투표일, 소환 투표 안, 소명요지 등을 공고한다.

김 군수는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주민소환투표는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 실시해야 하며 투표권자 총수 1/3 이상 투표, 유효투표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군위군과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준 군위군의 총유권자 수는 2만2천333명으로 서명인 수 충족 후 주민소환에 필요한 투표수는 7천370명이며, 이 중 3천685 명 이상이 찬성하면 확정된다.

단,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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