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팀 출범 1년6개월만에
소유권 이전 소송 잇단 승소
"시민재산관리 최선 다할 것"

경주시가 ‘시유재산찾기’사업을 추진하면서 1년 6개월 만에 시가 207억 원 당상의 시민재산을 되찾았다.

경주시는 2015년 최양식 시장의 특별지시로 ‘시유재산찾기 TF팀’을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69필지 2만1천311㎡(시가 207억 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경주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42필지 1만994㎡(시가 198억 원)의 토지에 대해 소송 중에 있으며, 각종 보상근거와 정황자료를 토대로 연말까지 30여 필지에 대한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유재산 찾기는 도로 확포장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현재까지도 개인소유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상속자)에게 이전등기 협조 요청을 하고 불응하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는 사업이다.

시유재산 찾기 과정에는 수십 년 지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관계로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한 필지에 수십 명 되는 상속지분 확인 및 권리관계 분석에 대한 어려움과 소유자가 확인돼도 금전 및 부동산 관계로 협의취득 곤란한 경우가 많고 소유자와 상속자들의 외국 거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대사관에 사실조회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이다.

특히 시는 대상필지 대부분이 1950년도에서 1970년도 사이에 사업을 시행한 토지로 관련자료 확보를 위해 지방국토관리청, 국가기록원 및 국립중앙도서관 등을 방문하고 각종 사업 지정현황 및 당시 신문기사, 관련 판례 확보 등 소유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최양식 시장은 “시유재산 찾기를 통해 각종 부당한 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토지에 대한 이중보상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행정력 낭비와 예산절감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시민의 재산을 바르게 관리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소유권이 의심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혀 정비하는 등 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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