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포항 항공기
포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포항이 운항을 위한 최종 관문인 운항증명(AOC)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

이에 따라 에어포항은 올해 안에 첫 항공기를 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에어포항은 지난 23일 부산지방항공청에 AOC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력·장비·시설 등 항공사 안전운항체계를 전반적으로 검사하는 AOC는 통상 5개월이 걸린다.

관련법은 AOC를 90일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중 근무 일수 기준이어서 실제로는 5개월 가량 소요된다.

항공사업법상 50인승 이하 소형기 사업자는 일정한 기준에 맞춰 등록만 하면 되며 자본금 15억원 이상, 항공기 1대 이상 등이 조건이다.

항공사업 면허를 받거나 소형사업자로 등록해도 AOC를 통과해야 운항할 수 있다.

에어포항은 지난 4월 4일 국토부에 소형항공운송사업등록 신청서를 제출해 수차례 서류 보완 작업을 거친 후 지난달 26일 최종 등록을 마쳤다.

이달 18일에는 캐나다 봄바르디아사가 만든 50인승 CRJ-200 기종을 1호기로 들여왔다.

2호기는 8월, 3호기는 10월에 차례로 도입할 예정이다.

에어포항은 3호기까지 도입하면 포항~여수, 무안~김포 노선 취항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여행사와 제휴를 통해 포항에서 중국, 베트남, 일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연결하는 국제노선 부정기편도 구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에어포항은 지난 21~22일 객실승무원 면접에 이어 23일 마케팅경력직 면접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취항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에어포항은 AOC를 받는 대로 포항∼김포노선 하루 5회, 포항∼제주노선을 하루 2회 왕복할 계획이다.

두 노선 모두 소요시간은 50분 정도이며, 정규운임은 편도 6만 원대로 예상된다.

한편 경상북도와 포항시, 경주시, 울릉군, 동화컨소시엄은 앞서 지난 16일 포항시청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역 소형항공사 설립과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소형항공사를 만들어 기존 에어포항과 합병을 추진하고, 민간투자를 끌어들여 자본금 400억 원 규모 항공사로 키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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