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선관위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소환에 필요한 서명인 수는 2016년 12월 31일 기준 군위군 유권자 수인 2만2천75명의 15%인 3천312명 이상이다.
이로써 주민소환 충족 수를 넘겼다.
주민소환 서명인 수가 충족되면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 청구 사실을 공표하고, 서명의 유·무효 심사를 거쳐 일주일간 서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청구요지를 공표하고 김영만 군수에게 소명 요지 및 소명서 제출을 요구한 후 7일 이내 투표일, 소환 투표 안, 소명요지 등을 공고한다.
김영만 군수는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주민소환투표는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 실시해야 하며 투표권자 총수 1/3 이상 투표, 유효투표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군과 선관위 측은 지난 5월 1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준 군위군의 총유권자 수는 2만2천333명으로 서명인 수 충족 후 주민소환에 필요한 투표수는 7천370명이며, 이 중 유효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확정된다.
단,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는다.
군 선관위는 “26일 4천16명에게 서명받은 서명부를 접수함에 따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