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대구통합 공항유치 반추위 이우석(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 위원장은 ‘김영만 군위군수 주민소환’ 서명부 4천16명에게 서명을 받아 26일 오전 11시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했다. (본보 5월 15일·29일, 6월 2일·23일 게재)

군위군선관위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소환에 필요한 서명인 수는 2016년 12월 31일 기준 군위군 유권자 수인 2만2천75명의 15%인 3천312명 이상이다.

이로써 주민소환 충족 수를 넘겼다.

주민소환 서명인 수가 충족되면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 청구 사실을 공표하고, 서명의 유·무효 심사를 거쳐 일주일간 서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청구요지를 공표하고 김영만 군수에게 소명 요지 및 소명서 제출을 요구한 후 7일 이내 투표일, 소환 투표 안, 소명요지 등을 공고한다.

김영만 군수는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주민소환투표는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 실시해야 하며 투표권자 총수 1/3 이상 투표, 유효투표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군과 선관위 측은 지난 5월 1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준 군위군의 총유권자 수는 2만2천333명으로 서명인 수 충족 후 주민소환에 필요한 투표수는 7천370명이며, 이 중 유효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확정된다.

단,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는다.

군 선관위는 “26일 4천16명에게 서명받은 서명부를 접수함에 따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