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영 상주시의회 의원
상주시의회 정갑영 의원(산업건설위원)은 26일 제17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이정백 상주시장을 대상으로 ‘화개동 돈사 처리 문제’에 대해 1문 1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펼쳤다.

정 의원은 화개 돈사 매입과 관련해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외에 분뇨 처리비용은 시가 부담하는 것이 적합한 예산 집행이라며 남은 2명의 보상 대상농가에 대한 분뇨 처리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또 생활 숲 조성사업은 기본적으로 악취문제 해결이라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보상협의가 완료된 현 시점에 계속해 돼지 사육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은 악취문제 해결이라는 애초 목적에 부합치 않는 행정처분이 아니냐고 따졌다.

특히 생활 숲 조성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돈사 매입비 67억 원을 편성할 경우 전체 예산이 203억 원을 초과해 재정투자 재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은 문제가 있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정갑영 의원(남원, 신흥, 동성)은 “우리 시가 집행하는 예산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전체 시민들의 대의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는 한치도 불합리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되짚어 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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