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사소한 이유로 아버지를 협박한 30대 아들, 아내와 아들을 폭행한 40대 가장이 법원으로부터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새벽 2시 30분께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68)에게 욕설을 하면서 담뱃값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주먹으로 아버지의 얼굴 앞으로 주먹을 휘두르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로부터 4일 뒤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부모의 주거지에서 퇴거하라는 등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았고, 과거에도 부모에게 행패를 부리며 집에 불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에 비춰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12년 5월 4일 오후 1시께 자신의 집에서 술 심부름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검으로 아내(38)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2012년 3월 26일께도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아들(18)의 머리를 목검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아들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목검으로 엉덩이를 10차례 때리기도 했고, 주먹으로 7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심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가정폭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절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아내와 합의한 데다 아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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