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독식에 수령한 배상금 지급도 미적미적···이자 수익 추가로 챙겨
국가가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거액의 배상금 지연이자를 독식하는 것도 모자라 수령한 피해 배상금까지 수 개월씩 지급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배상금 미지급으로 변호사들은 막대한 수임료 이외에도 수 억 원의 이자 수익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어 주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K-2 전투기소음피해 비상대책위는 26일 ‘소음피해배상금을 지급 않는 변호사’라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의 C 변호사와 지역의 K 변호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K-2 군용비행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배상이 확정돼 국방부로부터 배상금을 수령한 C 변호사가 6개월씩이나 피해주민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 억 원의 이자를 변호사가 고스란히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소송대리인 선임 문제로 다투던 C 변호사와 K 변호사는 소송의뢰인의 동의 없이 야합해 C 변호사가 배상금을 수령해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송인(주민)에게 승소금의 15%를 공제해 각각 10%와 5%를 가져가는 등 주민을 무시했다”며 “특히, C 변호사는 이중 변호사 승소금 부담과 강제압류 등을 빌미로 자신에게 서류를 제출토록 해 의뢰인들에게 승소금의 15%(5% K 변호사) 수임료와 지연이자 100%를 가져가 형평에 맞지 않는 수임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특히, “변호사 해촉을 막기 위해 지급 될 배상금의 지연이자는 3~5%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는 10% 이상의 지연이자가 발생해 C 변호사는 수십억 원의 이자를 가져 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내용을 주민이 알지 못하게 손해배상 내역표에 지연이자, 지급지연에 의한 이자, 수임료 내역 등을 기재하지 않고 총금액과 기간 만 기재한 내역서와 차기 소송을 위임하는 내용을 한 장의 동의서로 만들어 수령 동의가 소송 의뢰 동의서가 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 양승대 위원장은 “C 변호사에게 여러 문제 내용 시정을 요구한 공문을 발송했으며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C 변호사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물론 소송의뢰를 철회해 적정 수임료로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양심적인 변호사를 선임 하겠다”고 말했다.
대책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본지는 C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서울 사무실(사무장)에 연락을 취해 받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