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때린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3형사부(백정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9)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9일 밤 11시 35분께 대구 북구의 한 회타운 1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소변을 보고 있던 20대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억압한 뒤 신체 특정 부위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흉포하며,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서 묻지마식 성폭력 범죄로부터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과음과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1천500만 원을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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