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보험회사 속여 3천만원 가로챈 혐의

칠곡경찰서는 운전면허정지 기간 중에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다 화물차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회사를 속여 3천만 원을 가로챈 A 씨(36)와 A 씨의 고교친구 B 씨(36)를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27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20일 면허정지 기간 중에 칠곡군의 한 도로에서 지인에게 빌린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화물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A 씨는 사고를 낸 외제차량이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데다 무면허 운전으로 종합보험 처리가 되지 않자, 친구 B 씨와 함께 H 보험회사를 속여 피해배상금 등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최근 보험사기 사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각종 제보와 지역 곳곳에 설치된 CCTV 판독 등 과학수사로 검거율을 올리고 있다.




박태정 기자
박태정 기자 ahtyn@kyongbuk.com

칠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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