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와 무관한 질병 치료를 병행할 경우 사고로 생긴 상해 치료 기간과 겹친다면 노동능력상실률 100%를 적용해 손해배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5민사단독 구성진 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박모(58)씨가 사고를 낸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3억23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교통사고는 3년 전의 일이다. 박씨는 2014년 11월 22일 새벽 3시 8분께 대구 달서구 월배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유모씨가 몰던 승용차 앞범퍼에 부딪혔다. 외상성지주막하 출혈에 따른 사지(四肢) 부전마비와 오른팔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유씨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해 안전하게 운행해야 함에도 박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고, 박씨는 야간에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고개를 숙이고 무단횡단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소송에서는 재산적·정신적 손해액 산출근거 중 한 요소인 노동능력상실률이 쟁점이 됐다.

박씨는 사고 나흘 뒤인 2014년 12월 26일부터 2015년 3월 11일까지 교통사고와 관계없는 급성 감염성 심내막염을 치료하기 위해 승모판막 대치술을 받았다.

이에 보험사가 심내막염 치료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았고, 박씨는 지난해 4월 18일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번에 승소했다.

소송을 대리한 이정진 법무법인 세영 변호사는 “교통사고 상해 치료 기간에 심내막염 치료가 이뤄졌기 때문에 보험사가 노동능력상실률 100%를 적용해 치료비와 개호비(간병비용) 등을 산정한 손해배상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을 얻어냈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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