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상주시 내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농촌 지역 어르신들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하며 모집한 후, 건강기능식품이 마치 질병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해 시가보다 4∼5배 높은 가격에 판매해 피해자 45명으로부터 6천 7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상주뿐만 아니라 강원도 영월과 경북 울진, 충북 영동 등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이 같은 홍보관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