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28일 일명 ‘떳다방’을 운영한 혐의(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상주시 내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농촌 지역 어르신들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하며 모집한 후, 건강기능식품이 마치 질병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해 시가보다 4∼5배 높은 가격에 판매해 피해자 45명으로부터 6천 7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상주뿐만 아니라 강원도 영월과 경북 울진, 충북 영동 등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이 같은 홍보관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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