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의뢰 147명 피해 금액 8억5천만원…정미소에 쌀 판 대금 못받아

속보=지난달 예천군의 한 면의 김모(44) 창고주가 26억 상당의 정부 양곡을 빼돌린 사건(경북일보 5월 23일·24일·28일·29일, 6월 7일 자)에 농민들의 피해도 잇따랐다.

현재 대한 법률구조공단 예천지소로 사건이 발생한 정미소의 창고 주를 상대로 소송을 의뢰한 농민들만 147명으로 피해 금액은 8억5천만 원 정도이다.

농민들은 창고주가 운영하는 정미소에 쌀을 판 후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농민들은 법률 구조 공단 예천지소의 도움(무료)으로 지난 15일 16일 김모 창고 주에게 ‘물품 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했으나 창고 주 소유의 정미소 부동산 등이 이미 상주법원에서 경매 진행 중이어서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농민들의 피해 보상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창고주가 각종 사업에 따른 경영난과 각종 부채로 이미 창고주의 소유 재산은 우선 채권자들의 근저당과 각종 세금을 지급하고 나면 농민들에게 돌아갈 배당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피해를 본 한 농민(67)은 “창고주가 사업을 무리해 너무 크게 해서 선친이 물려준 많은 재산을 다 날렸다”며 “우리 같은 농민들은 1년 농사만 바라보고 사는데 어찌하면 좋을지 평생을 서로 믿고 거래한 곳인데 그나마 법원에서 결과가 좋아 조금이라도 피해액을 돌려받을지 모르겠다”며 한숨만 내쉬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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