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공급 증감분 반영
경북도는 최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도시가스 공급비용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도내 도시가스공급은 포항권·구미권·경주권·안동권 등 4개 권역을 3개 도시가스사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권역별로 도시가스사가 제시한 공급비용을 전문회계법인에 의뢰해 검증·조정된 결과를 최종심의·의결 했다.
이번 심의에서 포항, 영덕, 울진 등 포항권역을 공급권으로 하고 있는 포항 영남에너지서비스(주)는 철강경기침체 및 저유가에 따른 산업용 도시가스의 LPG 등 타 연료전환으로 전년대비 공급물량 감소로 요금 인상요인이 있어 가정용, 영업용 등 용도별요금을 1.26% 인상했다.
경주, 영천 등 경주권역을 공급권역으로 하고 있는 서라벌 도시가스(주)는 전년대비 공급물량 감소로 요금인상 요인이 있어 가정용, 영업용, 산업용 등 용도별 요금을 2.23% 인상했다.
안동, 영주시, 군위, 의성, 예천, 봉화 등 안동권역을 공급권역으로 하고 있는 대성청정에너지(주)는 도청 신도시 등 공급권역 확대 등에 따른 투자비용 증가로 인상 요인이 있어 일반 용도별요금과 산업용 요금 모두에 대하여 1.11% 인상했다.
반면 김천, 구미, 상주, 문경시, 청도, 성주, 칠곡 등 구미권역을 공급권역으로 하고 있는 구미 영남에너지서비스(주)는 전년대비 공급물량 증가로 1.45% 인하요인이 있어 가정용, 산업용, 영업용 등 용도별 요금을 2.4%~0.05% 인하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인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이 약 84%~87%, 이번에 조정된 지역 도시가스사의 소매공급비용이 약 13%~16% 정도 차지하고 있다.
우병윤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이 국제 천연가스 도입가격 영향으로 올해 들어 2차례에 걸쳐 6.9% 인상돼 소비자요금 인상의 주요인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