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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관 신화법률사무소 변호사

최근 일부 보험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다이렉트보험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인 보험가입은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일반인이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계약자와 보험설계사 사이의 개인적 친분으로 인해 보험약관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 듣기만 하고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약관에 기재된 내용과 보험설계사가 설명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 이런 경우 설명 들은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항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험약관의 경우 사업자인 보험회사에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은 “사업자가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설명의무 위반시 당해 약관이 보험회사에 유리하더라도 보험계약자에게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상법’제638조의3 제1항은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보험약관의 교부 및 중요내용 명시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위반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판례는 “일반적으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되면 약관의 구속력은 계약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배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험회사를 대리한 보험대리점 내지 보험외판원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그때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약관의 적용은 배제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고, 또한 판례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고, 보험자가 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의 특별한 약정을 하였다면 약관의 규정을 이유로 그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련 법률과 판례 등을 종합해볼 때 설령 보험설계사가 설명한 보험계약의 내용과 실제 보험약관의 내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설계사로부터 들은 보험계약의 내용에 해당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입증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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