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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병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독도는 당연히 우리의 고유한 영토이고, 현재 경북경찰청 울릉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비롯한 여러 국가기관의 공무원들이 영토방위와 영토보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공서까지도 있는 우리나라 땅이다. 그런데도 일본은 심심하면(우리가 보기에는 일본이 심심하면 도발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일본은 그들 특성상 매우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의도적인 도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오히려 우리가 일본이 ‘심심’ 하면 도발한다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일본의 독도 침략에 관한 우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독도가 자기네 땅 다케시마라고 우기고 있다. 최근 일본은 독도가 자국의 고유한 영토로서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주장을 초중학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의 지도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명시하였다고 한다. 이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독도 문제를 거론해봐야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아는 일본 정부가 장래 국가를 운영하게 될 어린 학생은 학습효과가 크다는 점을 이용해서 아예 어린 초등학생을 위한 교과서와 어린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타켓으로 하여 영토론을 강조하는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참으로 교묘한 전술이라고 하면서도 그 치밀함에 대해서는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 학습지도요령건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시마네현이 음으로 양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다케시마문제연구소에서 논의한 것을 실행화한 것이다. 이런 일본의 얄미운 짓을 보노라면 기가 찰 노릇이지만, 우리도 이에 못지않은 대비책을 외무부와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단단히 하여야 할 것이다. 그중의 하나가 어촌계이다. 독도 영유론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독자적인 경제활동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전제로서 어로 활동에 대한 증거나 보장이 있어야 한다. 어로 활동의 증거는 어민들로 구성된 어촌계와 어업권이다. 현재 독도 어촌계는 울릉도 도동어촌계가 그 역할을 하면서 도동어촌계의 관할 구역에 독도를 두고 있으므로, 어촌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중언이 필요하지 않다.

다음으로 어업권이다. 현재 독도에는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 근해어업이 시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마을어업권 1종, 협동양식어업권 3종 모두 4종의 어업권이 설정되어 있다. 독도의 어업권자는 울릉도 도동어촌계장이다. 어업권의 대상은 전복, 소라, 해삼, 문어, 기타 패류 및 해조류이고, 독도어업권의 면허 기간은 2007년 7월 29일부터 2017년 7월 28일까지이다. 그래서 독도어업권은 공교롭게도 하필이면 이번 7월 28일로 끝나게 된다. 지금 독도어업권 면허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일 것이다. 일본은 이미 1953년부터 10년 주기로 다케시마 어업권을 인가해왔고, 현재 다케시마 어업권의 존속기간은 지난 2013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10년간 공동어업권 면허를 재교부하였다고 한다. 일본의 다케시마 어업권은 오키섬 어업협동조합연합회소속 어업협동조합 JF시마네와 해사정어업협동조합이 보유하고 있고, 그 대상도 미역, 돌김, 우뭇가사리, 전복, 소라 등이라고 한다. 2013년 일본의 어업권 재교부 당시 경북일보가 사설로서 반박하는 등 우리 언론과 정부, 시민단체에서도 크게 반발하였다.

우리 영토에 관한 법 적용을 위해서 일본의 예를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일본은 독도 문제를 영토문제로 만들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 가려는 저의를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법 적용에 대한 증거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행태는 우리에게 하나의 시금석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독도어촌계의 정관을 좀 더 정치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또한 그 정관에 따른 어촌계의 구성과 운영 등을 실질적으로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경북도나 울릉군이 법적 자문을 하여 주도면밀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달에 적용 기간이 만료되는 독도어업권의 면허를 재교부하되, 그 어업종류를 실질적으로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종류를 추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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