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로 인해 보행자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유발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일제 정비 기간을 연중 운영한다.

단속은 보행로 및 차도를 점령하는 에어 라이트(풍선광고물)와 입간판을 집중 정비한다.

특히 에어 라이트와 입간판은 제작비용이 저렴하고 설치가 간편하다는 이유로 인기를 끌지만, 도시미관 저해와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홍보 및 계도를 적극 실시해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면서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진군은 향후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해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지주이용간판도 함께 정비할 계획이며 고질적인 현수막 부착자에게는 최고액의 과태료 부과는 물론 관련업체의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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