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오지마을이나 극히 적은 횟수만 운행하는 벽촌 등지의 경우 지역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이 상당해 교통 약자들에 대한 불편해소를 위해 ‘별고을택시’제도를 운영하게 됐다.
농촌지역 주민이 택시를 이용하게 될 경우 1인 500원의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회사에서는 나머지 잔여요금을 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제도이다.
택시는 운행일지 기록과 함께 승객으로부터 탑승확인의 영수증을 발급한다.
택시를 이용하는 주민은 해당지역 소재지 버스정류장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귀가 시에도 같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오전과 오후 각 3∼4회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37대의 택시가 참여하고 있다.
최초 시행은 2014년 9월부터 벽진면 6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작했고, 이듬해에는 선남면 9개 마을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했다.
이 같은 농촌지역 교통편의 제도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불편을 겪었던 주민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침체 된 택시업계도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최근 8개 읍·면 주민의 확대 요구에 대해 군 전체 확대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버스노선의 중복과 굴곡, 장거리 농어촌버스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개편해 ‘별고을택시’가 내년부터 군 전체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은 연간 1억 원(도비 5천만 원, 군비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촌지역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매년 5천만 원 정도의 교통지원금이 소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