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비불균형 사건 판단 영향

법원 내 남성 편향적인 법관 구성이 가정폭력·성폭력 사건 등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대법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 내 여성법관 비율은 29%로 전체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7월 현재 전체 법관 2,948명 중에서 여성은 850명(28.83%)에 불과했으며, 신규임용 법관의 여성비율도 2007년에는 총 임용법관 341명 중 여성법관은 161명으로 47.2%에 달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에는 전체 83명 중 17명으로 20.5%까지 떨어졌다가, 2017년에는 전체 109명 중 33명에 불과하여 30.3%에 그쳤다.

법관의 성비불균형 문제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범죄 등에서 피해자인 여성의 관점에서 사건 검토가 어렵고, 범죄 성립요건의 엄격한 판단, 지나치게 낮은 형량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와 법원 내 성비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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