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까지 실시···적법 인정되면 청구요지 공표”
“투표는 8월 말~9월 초 예상···공고 기간 군수 권한행사 정지”

군위군
속보=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군 선관위)는 4일 대구통합 공항유치 반추위 이우석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가 ‘김영만 군위군수 주민소환’ 서명부 4천16명에게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접수함에 따라 서명의 유·무효를 심사하는 ‘서명부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본보 6월 2·23·27일 게재)

군 선관위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명부 심사를 지난 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명부 심사를 통해서 주민소환 서명인 수 3천312명이 충족되면 소환 청구 사실을 공표하고, 일주일간 서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며 “이의신청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경우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사 등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청구요지를 공표하고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소명 요지 및 소명서 제출을 요구한 후 7일 이내 투표일, 소환 투표 안, 소명요지 등을 공고한다.

김영만 군수는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주민소환투표는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 실시해야 하며 투표권자 총수 1/3 이상 투표, 유효투표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군위군의 총유권자 수는 2만2천333명으로 서명인 수 충족 후 주민소환에 필요한 투표수는 7천370명이며, 이 중 3천685 명 이상이 찬성하면 확정된다.

군 선관위는 “주민소환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투표는 오는 8월 말에서 9월 초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