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재식 소장과 영천축협(조합장 정동채), 대한건축사회 영천지역 건축사회(회장 임성준), 영천시 축산연합회(회장 김영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영천시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 양성화에 들어간다.

농축산과는 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영천축협(조합장 정동채), 대한건축사회 영천지역 건축사회(회장 임성준), 영천시 축산연합회(회장 김영춘)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서는 행정기관과 생산자단체, 지역 건축사 협회가 적법화 기간 내 무허가 축사 해결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키로 했다.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2018년 3월 24일까지 모든 축사에 대해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2024년까지 단계별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행된다.

영천시는 또 지금까지 약 700여 축산농가에 대해 개별상담을 실시했으며 상담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축산과 또는 영천축협을 방문하면 된다.

현재 영천의 축산농가는 1천500여 농가로 1천200여 가구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재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적법화를 추진하는 농가는 이행강제금 감면과 건폐율 완화 등 많은 혜택을 준다”며 “기한 내 반드시 적법화를 완료해 친환경 축산으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재석 기자
고재석 시민기자 jsko@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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