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 '경산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 의원 '경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기현 경산시의원
‘경산시 화장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경산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화장품 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산시의회는 제194회 정례회에서 윤기현 의원(진량)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종합적인 화장품 산업 육성 지원책을 마련해 경산시의 화장품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총 1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조례안은 화장품 산업의 육성·지원 시설의 설치, 특화단지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지원, 글로벌코스메틱비지니스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한 윤기현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경산지역의 화장품 산업이 고성장, 유망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주현 경산시의회 의원
또 경산시의회는 안주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행정·사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총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규정, 시장의 책무 규정,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대표 발의한 안주현 의원은 “각종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이 많아지는 안타까운 현실에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범죄 없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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