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녹조발생 우려 지역 및 장마철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수질오염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감시·단속은 오는 10일부터 8월 말까지 장마철 집중호우, 폭염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지역에 대해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감시를 통한 오염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단속과 병행해 개별 사업장에 대한 사고예방 홍보와 계도, 기술지원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1단계는 환경오염 사고예방을 위해 환경오염 배출업소 등에 대해 환경 시설을 자체점검 및 녹조우심지역 오염물질 저감방안 대책을 수립하도록 홍보·계도문을 발송한다.

2단계는 낙동강 환경감시 벨트 구간을 중심으로 폐수수탁처리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 대상으로 단속과 보, 하천·공단순찰을 강화해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한다.

3단계는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 운영사업장 등 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환경기술인협의회와 함께 현장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문경원 환경안전과장은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 및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사업장은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장 내 보관 중인 오염물질을 조기 처리하거나 폐수와 침출수의 외부누출 방지대책 및 악취 발생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등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오염물질 확산이 없도록 즉시 환경신문고(110 또는 12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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