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운영
보증금·수리비 등 갈등 조정···국민 주거안정 보장 기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구지부 개소식(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경기도 고양시 소재 단독주택을 보증금 1억 원에 계약 한 A 씨는 주택이 낡아 집주인에게 보일러와 정화조 등의 수리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후 자비를 들여 수리했다.

하지만 집에 대한 하자가 계속 발생하고 집주인은 여전히 협조를 해주지 않아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과 함께 수리비 등 합계 340만 원의 지급을 주장했지만, 집주인은 오히려 큰소리로 나가려면 그냥 나가라며 맞섰다.

주택을 매수한 B 씨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등기부 등본과 매도인의 말만 믿고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까지 작성했다.

하지만 이후 건물을 인도받는 과정에서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음을 알게 됐고, 매도인과의 관계가 의심스러워 집을 비워달라고 했다.

알고 보니 임차인은 이 건물을 건축한 업자로 매도인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1997년부터 거주하고 있다며 명도와 동시이행으로 보증금 2천500만 원을 요구했다.

해결방법을 찾던 A 씨와 B 씨는 주택 임대차분쟁 해결을 돕는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중재에 나선 위원회(서울중앙지부)는 “집주인은 A 씨에게 4개월 후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수리비 등 200만 원을 부담하라”고 조정했다.

또한 B 씨는 임차인에게 1천5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도록 합의를 이끌었다.

두 사람이 위원회에 낸 수수료는 1만 원으로 그 기간도 A 씨는 2주, B 씨는 10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러한 주택 임대차분쟁 해결을 돕는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대구에도 설치돼 대구·경북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 대구지부에 설치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률, 회계,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심사관, 조사관 및 실무관 등으로 구성된 사무국이 함께 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당사자라면 임대인이든 임차인 모두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하며, 보증금 또는 조정 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건은 법조경력 6년 이상 법조인 1명을 포함한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공단은 개정된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부 조정위원회를 개소한 데 이어 지난 3일 대구지부를 포함한 수원·대전·부산·광주 지부 등 전국 5개 조정위원회를 추가 개소했다.

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부 조정위원회에 지난 5월 30일 개소 후 약 한 달 뒤인 6월 27일 기준 55건의 분쟁조정신청 사건이 접수됐으며, 그중 6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됐다.

접수사건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관한 사건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유지·수선 의무, 계약의 갱신·종료, 계약의 이행·해석에 관한 사건 순이었다.

신청인 기준으로 보면 임차인 37건, 임대인 18건으로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신청 건이 더 많았다.

수수료는 A 씨, B 씨와 같이 조정목적 가격이 1억 원 미만일 경우 1만 원,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2만 원,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3만 원,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5만 원, 10억 원 이상10만 원이다.

이 헌 이사장은 “서울중앙지부에 이어 5개 지부 조정위원회의 개소로 인해 모든 국민이 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조정위원회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대구지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인원 5명 중 2명을 대구·경북 지역 출신 인재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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