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고향 선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조현철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7시 20분께 대구 달서구 본리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고교 선배인 B씨(28·여)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복부와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청도에서 대구로 와 주점 도우미로 일한 A씨는 자신의 집에서 2개월간 머무른 B씨와 집안 정리와 금전 문제, 생활습관,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으며, 범행 당일 식당과 주거지 등에서 3차에 걸쳐 술을 마시다가 다툼까지 벌인 뒤 흉기로 선배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전화를 걸어 “언니가 죽은 것 같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도구와 방법의 잔혹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춰 범죄 정황이 매우 중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범행 후 자수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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