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중구 도원동 속칭 ‘자갈마당’ 업주와 여성종사자들이 6월 7일 오전 11시 문을 연 무료급식소를 찾은 노인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경북일보 자료사진.
속보= 대구 중구 도원동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자갈마당’을 고사시키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본보 4일 자 5면) 대구시와 중구청의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서경희 부장판사)는 6일 도원동무의탁여성보호협의회가 6월 26일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무의탁여성협의회는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중구청이 5월 19일 실시한 CCTV 설치 행정예고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냈다.

재판부는 “CCTV 설치 행정예고의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중구청은 5월 19일부터 20일 동안 ‘도원동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를 했고, 7월 내로 자갈마당 진출입로 4곳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공사입찰 공고를 낸 상태다.

예고문에 따르면 CCTV는 제2 수창공원 인근 등 ‘자갈마당’ 진출입로 4곳에 설치된다. 4곳 모두 고화질 카메라로 최대 광학 30배 줌인(Zoom in) 기능과 안개 보정기능 등이 탑재돼 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중구청은 CCTV 설치 공사를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선다.

지난 4일 입찰 업체가 결정된 만큼 중구청은 오는 15일까지는 계약을 매듭짓고, 무의탁여성협의회 측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 낼 방침이다.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원 판결은 확보했지만, 무의탁여성협의회 CCTV 설치 원천 반대 요구가 숙지지 안고 있어서다. 공사를 시작하면 물리력을 동원할 가능성도 높은 점을 중구청은 고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공사에 앞서 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어떻게든 양보를 끌어 내는 것을 우선 목표로 잡고 이다.

하지만, 무의탁여성협의회가 물리력을 동원할 경우 중구청은 시와 경찰의 협조를 거쳐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법원 판결로 공사 진행의 법적 문제는 없어졌다”면서도 “협의회와 최대한 협의를 진행, 무리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김현목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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