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국가직 고위 간부 공무원이 음주사고를 일으킨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A씨(49)는 지난달 23일 밤 서울 영등포구 에서 운전 중 다른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이후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4%,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A씨가 국가직 공무원으로 징계권한이 해당 부처 장관에 있어 따로 징계를 내리지는 않는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는 6일 연차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 기자명 김현목 기자
- 승인 2017.07.06 20:12
- 지면게재일 2017년 07월 0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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