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관련 부작용 사례
작년보다 2배 증가한 24건 접수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제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제모제와 제모 왁스, 레이저 제모 등이 피부염이나 화상 같은 부작용을 일으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제모 관련 부작용 사례 접수 건수는 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넘게 늘어났다.

지난해 7월 최모(39) 씨는 제모 크림을 다리에 사용한 후 가려움증과 함께 두드러기가 발생한 데다 피부까지 벗겨져 급히 병원을 찾았다가 모낭염과 표재성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앞서 같은 해 6월 신모(23·여) 씨는 제모 크림을 팔 부분에 바른 후 화상을 입었다.

이처럼 부작용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다수 제품에 ‘사용 전 향료·색소·특수 성분 등이 피부에 미치는 자극성을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인 패치 테스트를 해야 한다’라는 권고 문구가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이 제모제 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패치 테스트 권고 문구가 있는 제품은 2개에 불과했는데, 1개의 수입제품은 영문으로만 기재돼 있을 뿐 한글 라벨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다.

더욱이 성분명과 주의사항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한 표시가 미흡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개인별 피부 상태 등을 고려해 적절한 제모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민감성 피부라면 피부과 전문의 등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모와 제모 왁스를 하기 전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통해 피부 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라면서 “제모 후에도 햇빛에 색소침착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자외선 차단에 유의할 뿐 아니라 감염을 막기 위해 공중목욕탕이나 찜질방은 이용하지 않는 등 피부에 과도한 자극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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