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 농협 권총 강도 피의자 김모(43)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경북일보 자료사진.
지난 4월 경산 자인농협 하남지점에서 발생한 권총을 들고 강도 범행을 한 4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7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0일 오전 11시 54분께 경산시 남산면에 있는 자인농협 하남지점에 모자와 방한 마스크,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45구경 권총을 들고 들어가 1천563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범행 당시 은행 직원이 권총을 빼앗으려 하자 실탄 1발을 발사했으나,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김씨가 범행에 사용한 권총은 미국 총기업체 레밍턴 랜드사가 제조했으며, 김씨는 2003년 4월께 직장 상사의 심부름으로 찾아가 구미시 장천면의 빈 농가주택 옆 창고 선반 아래에 있던 권총 1정과 실탄 19발, 탄창 3개를 발견해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1억4천만 원이 넘는 빚에 시달리던 중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으며, 도주 과정에서 번호판이 확인되지 않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으로 자전거를 싣고 가는 화물차를 발견해 추적한 끝에 범행 이틀 만에 그를 붙잡았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했고 은행 직원과 몸싸움 과정에서 실탄까지 발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행위의 위험성이 커 실형이 불가피히다”면서 “다만, 인명피해가 없는 데다 피해금 대부분이 회수된 점, 피해자와 은행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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